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우려로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차질이 예상됩니다.
홍성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오는
11~12일 예정됐던 구항봄꽃한우축제와
12일 은하면 딸기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사 외에는
각종 축제나 후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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