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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우려로 각종 축제 줄줄이 취소

조형찬 기자 입력 2025-04-10 08:54:45 수정 2025-04-10 08:54:45 조회수 1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우려로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차질이 예상됩니다.

홍성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오는

11~12일 예정됐던 구항봄꽃한우축제와

12일 은하면 딸기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사 외에는

각종 축제나 후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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