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식당 여러 곳을 운영하며
노동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로, 50대
사업주를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과 아버지 명의로
대전 서구 일대에서 식당 여러 곳을 운영하며
노동자 3명에게 약 천3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피의자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노동자 4명에게 약 480만 원을 체불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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