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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노동자 임금 체불한 50대 식당 주인 체포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4-10 08:54:16 수정 2025-04-10 08:54:16 조회수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식당 여러 곳을 운영하며

노동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로, 50대

사업주를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과 아버지 명의로

대전 서구 일대에서 식당 여러 곳을 운영하며

노동자 3명에게 약 천3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피의자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노동자 4명에게 약 480만 원을 체불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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