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
1985년부터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과 손녀를 상대로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범한 삶을
누릴 기회를 피고인이 빼앗았음에도,
피고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으로
무겁게 처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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