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11년 동안 공제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연구소 공제조합 조합비 등
재산 관리와 조합원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11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공제 조합비 5억2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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