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공제조합비 5억 횡령' 국방과학연구소 전 직원 징역 3년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4-10 08:53:51 수정 2025-04-10 08:53:51 조회수 0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11년 동안 공제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연구소 공제조합 조합비 등

재산 관리와 조합원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11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공제 조합비 5억2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공제조합비
  • # 5억
  • # 횡령
  • # 국방과학연구소
  • # 전
  • # 직원
  • # 징역
  • # 3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