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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4천 정 판매·복용 40대 남녀 징역형 집행유예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4-10 08:53:43 수정 2025-04-10 08:53:43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병원에서 불법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4천 정 가량을

판매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각각 천 6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료기록부를

80차례 이상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대전 유성구의 피부과 의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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