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병원에서 불법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4천 정 가량을
판매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각각 천 6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료기록부를
80차례 이상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대전 유성구의 피부과 의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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