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민원 다발 지역과
교통약자 이동에 방해를 주는 구역,
지하철역 진출입로 주변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견인 조치와 함께
1대당 2만 원의 견인비는 물론,
보관료도 업체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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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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