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이달 한 달간,
쓰레기 불법 투기와 매립,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은 불법 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읍면 지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8곳 인근과
동 지역 단독 주택지 등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불법 투기 감시용 CCTV를 비롯해
주민 신고, 이동 단속반 등으로 단속을 벌여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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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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