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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위한 현장점검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4-08 08:56:44 수정 2025-04-08 08:56:44 조회수 1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보좌기관과 경호·자문기관 등

28개 기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이 최대 30년까지

'봉인 조치'될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가기록원장이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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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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