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보좌기관과 경호·자문기관 등
28개 기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이 최대 30년까지
'봉인 조치'될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가기록원장이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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