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외마디 신고에도...공조 통해 생명 구해/투데이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4-08 08:56:22 수정 2025-04-08 08:56:22 조회수 1

◀ 앵 커 ▶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50대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이, 10분 만에

신고자를 구조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관제센터가

힘을 모은 덕분인데,

지난달 말부터 이뤄진

경찰과 소방의 상호 파견이

효과를 낸 '첫 사례'였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주차장에 있는 흰색 차량의 비상등이

깜빡입니다.

잠시 뒤 경광등을 켠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고

이내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관과 구급 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운전석에 있던 5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차량에서 자살을 시도한 여성은 도와달라고

신고한 뒤 위치나 상황을 묻는 소방대원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GPS 추적을 통해 신고자 위치를 확인한

소방대원은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CCTV로 신고자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김동우 /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교

"계속해서 여쭤봐도 상황을 특정할 수 없는

'도와주세요' 대답만..'어떤 차량에 타고

계세요?', '비상등 한 번 켜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협조할 수 있게끔.."

지난 2021년 9월부터 비상 상황 시 지차체

협조를 받아 소방도 CCTV를 볼 수 있게 됐는데

이를 통해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신고자 위치를 파악한 겁니다.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과의

공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지난달 말부터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소방관과 경찰관이 각각 근무하게 됐습니다.

신고 접수 당시 119 상황실에 있던 경찰관이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출동을 요청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오긍환 / 충남소방본부 상황실장

"상주 근무하는 경찰 협력관이 바로 옆에서

함께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파악을 통해서 경찰관은 바로 현장에

경찰관을 출동 조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조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을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 구조
  • # 소방
  • # 경찰
  • # 관제센터
  • # 공조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