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가
어제부터 4주 동안,
선박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선박에서 폐유나 분뇨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와
폐기물 기록부 작성,
해양오염 방지설비 설치 여부 등입니다.
태안해경은 4백 톤 이상이거나 승선 정원이
16명 이상인 선박은 분뇨 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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