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최근 연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창업
기업과 지자체 사이에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년 동안 청년 기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이 결실을 거두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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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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