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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 원 배상' 확정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4-07 08:20:22 수정 2025-04-07 08:20:22 조회수 2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형이 확정돼 복역을 마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8천3백4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8천3백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민사소송법상 2주 이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 출소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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