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월급 나눠 줄게" 초유의 대리 입영...1심서 징역형/투데이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4-04 08:50:13 수정 2025-04-04 08:50:13 조회수 1

◀ 앵 커 ▶

월급을 나눠주기로 약속하고 군대에 

다른 사람을 입영시킨 초유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국가 행정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고, 

병무청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20대 조 모 씨. 


입대 석 달 만에 다른 사람 대신 입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사상 초유의 대리 입영 사건입니다.


조 씨를 군대에 보낸 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나 알게 된 20대 최 모 씨로,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약속한 뒤 

신분증을 넘겨주고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대신 군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대리 입영 사실은 최 씨가 

석 달 만에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행정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급여까지 송금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리 입영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점과 

지능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됐다며 현역 입영을 

기피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신 입대했던 조 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병역법은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경준 / 변호사

"병역 기피를 하거나 대신 입영을 시킨 경우에 처벌은 처벌대로 받으면서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지능이 낮다는 특수성이 있어서 향후 병무청에서 행정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입영판정검사와

신원검사를 거쳐 대리 입영까지 한 

초유의 사건.


병무청은 신분 확인 과정에서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그래픽: 김진선)

  • # 대리
  • # 입영
  • # 군대
  • # 법원
  • # 징역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