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추진되는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대전의 교사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참여한
대전 지역 교사 3백여 명 가운데 83.8%가
CCTV 설치 의무화가 제2, 제3의 하늘이 사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는 김민전 의원 대표 발의안에는
92.4%의 교사들이 반대했으며
이유로는 인권침해 가능성과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우려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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