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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무고 사건' 피의자 징역형 선고.."정치공작"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4-01 08:18:31 수정 2025-04-01 08:18:31 조회수 0

대전지법 논산지원이, 더불어민주당

논산금산계룡 황명선 의원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유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해가 아니라 

논산시민 전체를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정치공작"이라며 

"범죄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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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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