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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투자 유도..12억여 원 가로챈 명인 징역 3년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4-01 08:18:28 수정 2025-04-01 08:18:28 조회수 5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지난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최대 월 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에게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0대 명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투자자를 안심시키려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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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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