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지난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최대 월 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에게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0대 명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투자자를 안심시키려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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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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