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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모집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4-01 08:18:08 수정 2025-04-01 08:18:08 조회수 3

세종시 등 자치단체들이 오늘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3년간 근로활동과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연차별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근로 장려금을 지원해 

최대 천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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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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