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자치단체들이 오늘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3년간 근로활동과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연차별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근로 장려금을 지원해
최대 천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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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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