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아산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강풍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초속 14미터의 강풍 속에
22층 높이에서 작업하다 4m가량 추락해
숨졌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에 따르면
풍속이 초속 10m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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