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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정면·전의면 군사보호구역 40년 만에 해제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3-27 07:30:00 수정 2025-03-27 08:31:35 조회수 7

세종시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

40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0시를 기해

소정면 대곡리와 소정리,

전의면 유천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43만 1,556㎡를 해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4년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전체의 절반가량인 51만㎡가 해제됐지만,

나머지 면적이 해제되지 않아

토지 소유주 등이 해제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도 국방부에 해제를 건의하면서

이번에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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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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