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
40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0시를 기해
소정면 대곡리와 소정리,
전의면 유천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43만 1,556㎡를 해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4년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전체의 절반가량인 51만㎡가 해제됐지만,
나머지 면적이 해제되지 않아
토지 소유주 등이 해제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도 국방부에 해제를 건의하면서
이번에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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