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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콘서트 표·사인 허위 판매 30대 징역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3-26 07:30:00 수정 2025-03-26 08:37:18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표와 사인 등을 받아준다고 속여,

피해자 6명에게 2천 4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여 년 전,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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