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표와 사인 등을 받아준다고 속여,
피해자 6명에게 2천 4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여 년 전,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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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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