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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흉기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3-25 07:30:00 수정 2025-03-25 08:48:34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윗층 주민에게, 길이 1m가 넘는

도검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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