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내 축산농가나 법인으로,
농가당 한도액은 6억 원이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1천 68억 원이며,
지원 조건은 연리 1.8%에,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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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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