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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3-25 07:30:00 수정 2025-03-25 08:47:20 조회수 1

충남도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내 축산농가나 법인으로,

농가당 한도액은 6억 원이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1천 68억 원이며,

지원 조건은 연리 1.8%에,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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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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