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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받고 폐업' 필라테스 원장 사기죄로 실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3-24 07:30:00 수정 2025-03-24 08:23:45 조회수 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수백 명으로부터

수강료를 선결제 받은 뒤 폐업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원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천안 등에서 필라테스 시설 4곳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213명에게 수강료 1억 8천여만 원을 받고

폐업했으며, 당시 대출금을 모두 써버려,

각 지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회원을 모집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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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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