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폭행 20대, 벌금형 받고 항소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3-24 07:30:00 수정 2025-03-24 08:23:36 조회수 0

대전지법 6단독 김지영 재판장은,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50대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같은 방을 사용하는

50대 재소자에게, 격투기 놀이가 하고

싶다거나 사소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 교도소
  • # 방
  • # 재소자
  • # 폭행
  • # 20대
  • # 벌금형
  • # 항소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