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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대리 입대 시킨 20대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3-21 07:30:00 수정 2025-03-21 09:17:44 조회수 3

월급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지인을 군대에 입대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고를 겪는 지인에게 

월급 절반을 주기로 한 뒤

지난해 7월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석 달 동안 군 복무를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으로, 당시 군 당국은 입소 과정에서 

신원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피고인 가족의 자진 신고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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