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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축제 축복식 집례 목사 '출교' 징계 제동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3-21 07:30:00 수정 2025-03-21 09:17:39 조회수 0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한 

목사에게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내린 

'출교' 징계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1부는 

대전빈들공동체 남재영 목사가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견 등을 이유로

출교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했습니다.


앞서 감리회 측은 남 목사가 지난해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식을 집례한 것이 

교리 위반이라며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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