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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후 38시간 만에 자수..1심서 징역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3-20 07:30:00 수정 2025-03-20 08:41:02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들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38시간 만에 자수하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못해  

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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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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