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세종의 한 치킨집에 침입해 통닭을 직접 튀겨
술과 함께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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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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