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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서 통닭 직접 튀겨 훔친 40대 징역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3-20 07:30:00 수정 2025-03-20 08:40:59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세종의 한 치킨집에 침입해 통닭을 직접 튀겨

술과 함께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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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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