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체육시설이 다음 달부터
65살 이상 시민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시는 최근 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65살 이상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했던
실내체육관과 체력 단련장을
일반 이용료에서 50% 감면된 각각 천 원과
1,500원의 이용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시 재정 안정성 확보와
공공요금 이용료 현실화 등을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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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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