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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의대생 오는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3-19 07:30:00 수정 2025-03-19 09:06:35 조회수 0

충남대학교가 오는 28일까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정겸 총장은 서한문을 통해

"정부가 복학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고, 휴학 기간은

특별한 사유 없이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며

복귀 호소와 동시에 관련 학칙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양대와 을지대도 최근 서신 등을 통해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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