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가 오는 28일까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정겸 총장은 서한문을 통해
"정부가 복학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고, 휴학 기간은
특별한 사유 없이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며
복귀 호소와 동시에 관련 학칙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양대와 을지대도 최근 서신 등을 통해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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