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지방의원은 지난달 초
선거구민 3명에게 식당에서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등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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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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