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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지방의원 고발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3-18 07:30:00 수정 2025-03-18 08:27:12 조회수 1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지방의원은 지난달 초 

선거구민 3명에게 식당에서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등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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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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