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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이던 50대, 무면허·음주운전하다 적발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3-18 07:30:00 수정 2025-03-18 08:26:59 조회수 4

대전 중부경찰서가 지난달 

대전 선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하고 

오토바이를 압수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으로, 

과거에도 네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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