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에서 차량에 있던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5월 7일 대전고법에서 열립니다.
당초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김명현 또한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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