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다음 달 4일까지 3주 동안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적 차량의 단속과 예방 홍보를 강화합니다.
시는 경찰과 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간마다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꿔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을 찾아 화물 적재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알릴 계획입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들어
과적 차량 27대를 적발해
과태료 약 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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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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