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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소리 시끄럽다" 운전자 등 폭행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3-17 07:30:00 수정 2025-03-17 08:03:31 조회수 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차량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등을 

폭행한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24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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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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