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차량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등을
폭행한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24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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