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화장실 침입과 살인, 성폭행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 화장실
- # 침입
- # 여성
- # 흉기
- # 군인
- # 고의성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