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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침입해 여성에 흉기 휘두른 군인 "고의성 없어"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3-14 07:30:00 수정 2025-03-14 08:14:11 조회수 0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화장실 침입과 살인, 성폭행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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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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