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4형사부가 지난 2018년 대전에서
생후 1백 일 된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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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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