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장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 신청자를 연중
모집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아동 1명당 연 1080시간 내에서
월 16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초과 시에는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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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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