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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원대' 전세 사기 임대업자 징역 13년 6개월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3-13 07:30:00 수정 2025-03-13 08:40:04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은

대덕 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 등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대전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연구원과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140여 명의

임대 보증금 150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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