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부정승차
근절 등을 위해 내일부터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코레일은 KTX와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과 단거리 구간, 주말과 연휴 기간 등에 불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승차권 미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등
부정승차는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징수할 수 있고,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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