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두 배 늘린
34억 원을 투입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모두 만 개 업체에 최대 30만 원씩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 시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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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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