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면서 한국조폐공사와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가
일회용 컵 보증금 사업에 참여한
2개 업체에 7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조정 금액이 청구액의
30%대에 불과해 업체는 수억 원대 손실을
떠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금이 가장 많은 업체는 조정액이
손해배상 청구액 56억 원의 50~60% 수준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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