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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업체에 7억 원 손해배상"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3-10 07:30:00 수정 2025-03-10 08:41:24 조회수 0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면서 한국조폐공사와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가

일회용 컵 보증금 사업에 참여한

   2개 업체에 7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조정 금액이 청구액의

30%대에 불과해 업체는 수억 원대 손실을

떠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금이 가장 많은 업체는 조정액이

손해배상 청구액 56억 원의 50~60% 수준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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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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