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대전에 업체를 세워
지난 2022년부터 1년 동안
블록체인과 줄기세포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5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전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와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업체가
유사 수신 행위로 2천억여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약 20명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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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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