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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가누기 힘든 강풍에도 '지붕 작업'...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투데이

고병권 기자 입력 2025-03-06 07:30:00 수정 2025-03-06 08:50:57 조회수 0

◀ 앵 커 ▶

지난 3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몸을 가누기 힘든 강풍에도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안전 대책이 없었다며 

사측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경찰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무게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산 한국타이어 공장

타이어 출하장의 지붕 채광창입니다.


지난 3일 오후 1시 40분

한국타이어 하청업체 소속 70살 이 모 씨가

이곳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다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일은 대체 공휴일이었지만, 

이 씨는 지붕이 파손됐다는 사측의 연락을 받고

긴급히 작업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금산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최대 11.3m/s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산을 쓴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바람으로, 실제 이 씨는 강풍에 날린

지붕 플라스틱 패널에 맞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국타이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 등은

강풍이 부는데도 안전대나 추락

방호망도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측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노후된 건물과 설비가 많은

금산 공장에 지난해부터 전문적인 보수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강운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안전부장(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을 할 때 위험하니까 네 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전문적인 업체에 관리를 맡겨서 하자고 계속 요청을 드렸거든요."


한국타이어 측은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과 노조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무게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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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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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대책
  • #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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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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