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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풀려 2년간 6억원 챙긴 인삼공사 전 직원 징역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3-06 07:30:00 수정 2025-03-06 08:50:36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인력 파견업체와 짜고

지난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6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한 뒤 차액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삼공사 전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사는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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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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