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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처벌 전력에도 빈집 턴 절도범 징역 1년 6개월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3-06 07:30:00 수정 2025-03-06 08:50:26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절도죄 등으로 

과거 1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빈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은 누범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전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20여 차례 침입해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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