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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야간경관 기준 마련해야"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3-06 07:30:00 수정 2025-03-06 08:50:20 조회수 0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간부시장을 임명하며 

야간경제 활성화에 나선 세종시에

정작 조명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행복청 기준을 적용해 준공 승인이 난

아파트에 추가 조명을 설치해도 신고나

허가기준이 없고 관리 주체마다 경관조명

운영시간이 달라 도시경관에 통일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빛공해가 우려되는 필수조명은

규제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의 특색을 살릴

장식조명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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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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