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야간부시장을 임명하며
야간경제 활성화에 나선 세종시에
정작 조명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행복청 기준을 적용해 준공 승인이 난
아파트에 추가 조명을 설치해도 신고나
허가기준이 없고 관리 주체마다 경관조명
운영시간이 달라 도시경관에 통일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빛공해가 우려되는 필수조명은
규제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의 특색을 살릴
장식조명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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