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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감사원 감사 ‘적법’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3-06 07:30:00 수정 2025-03-06 08:50:04 조회수 0

서산시가 추진 중인 호수공원 옆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감사원에 낸 공익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산시는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에서 

적법 판정을 내렸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지역 시민단체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서산시가 타당성 조사를 회피했다는 의혹 등을

토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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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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