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추진 중인 호수공원 옆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감사원에 낸 공익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산시는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에서
적법 판정을 내렸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지역 시민단체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서산시가 타당성 조사를 회피했다는 의혹 등을
토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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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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