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국 정착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와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증·고손자녀를 손자녀로 보고
이들이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 정착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진료 기준을
만 75살에서 만 65살로 낮추고
의료비 감면율은 6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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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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