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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내 최초 검진 동행휴가 도입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3-05 07:30:00 수정 2025-03-05 08:14:26 조회수 2

예산군이 도내 최초로 임신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 검진 동행휴가 5일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임신검진을 위해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 외에 배우자가 검진 시 동행 

가능하도록 휴가 5일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9∼12살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가족행복시간 사용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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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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