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도내 최초로 임신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 검진 동행휴가 5일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임신검진을 위해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것 외에 배우자가 검진 시 동행
가능하도록 휴가 5일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9∼12살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가족행복시간 사용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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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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